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 아들을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이동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당시 7세였던 아들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을 세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이후에는 B군에게 "정인이 사건 아냐.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조현병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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