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고,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사회복무요원 김모(21) 씨를 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휴지를 사용한 여성 1명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불법 촬영 범행도 드러났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같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총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 4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은 경찰이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문제의 휴지를 확보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4월 28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검거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물질에 대해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캡사이신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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