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유병자보험 가입자의 과거 검사 이력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수 시간 병원 체류와 행정상 입원 기록만으로는 약관상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9일 공단에 따르면 A씨 배우자 B씨는 협심증 의심 증상으로 치료 이력이 있어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2023년 8월 간편 심사형 유병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24년 1월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2023년 1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당시 병원 기록에 '1일 입원'이 기재되고 입원료가 산정된 점을 근거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공단은 해당 보험이 제한된 질문으로 가입하는 간편 심사형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 시간이 약 20분에 불과하고 별도 처치 없이 귀가한 점, 입원실 이용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입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할 입원'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기범 공익법무관은 "형식적 기록이 아니라 실제 치료 내용과 소비자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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