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유병자보험 가입자 권리 보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간편심사 보험 특성 반영해 약관 해석
검사 목적 병원 체류는 입원 인정 안돼
공단 "소비자 기준 제시한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유병자보험 가입자의 과거 검사 이력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수 시간 병원 체류와 행정상 입원 기록만으로는 약관상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9일 공단에 따르면 A씨 배우자 B씨는 협심증 의심 증상으로 치료 이력이 있어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2023년 8월 간편 심사형 유병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24년 1월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2023년 1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당시 병원 기록에 '1일 입원'이 기재되고 입원료가 산정된 점을 근거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공단은 해당 보험이 제한된 질문으로 가입하는 간편 심사형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 시간이 약 20분에 불과하고 별도 처치 없이 귀가한 점, 입원실 이용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입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할 입원'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기범 공익법무관은 "형식적 기록이 아니라 실제 치료 내용과 소비자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면담 시도가 무산되자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으며, 경찰의 부실수사 및 은...
중앙일보가 10일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날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포함한 금융채권자들은 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5세 여성을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8∼9월 SNS에 특정 정치인...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공모 가격이 주당 149달러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한국 증시에서의 보통주 종가보다 약 3.1% 높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