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문위원회는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문위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이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할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처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의 전면 복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도 없다면 사건의 암장(은폐)이나 부실수사, 위법수사를 밝혀내는 것을 사실상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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