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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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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급하거나 단정적 표현 있지만…허위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연합뉴스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이 이씨를 단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하고, 이른바 '월북 조작'을 위해 보고서와 발표 자료 작성을 지시한 뒤 이를 배부하도록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청장 역시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일부 혐의에 한해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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