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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못 만나게"…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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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고 있던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신체에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B씨 지인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보도하며 파장이 일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사건 후 약 2주 지난 시점에 A씨를 접견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3월 무렵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소속 변호사들과 상담한 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 상태로 다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는 2021년 피고인을 만난 후 2024년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인의 요건 미충족으로 결혼비자를 못 받고 한국에 임시로 체류하면서 한국어가 서투르고 한국 문화·사회적으로 고립된 열악한 지위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을 두려워해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협의 이혼이 빨리 이뤄질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감 중인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동정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후 확인한 피고인의 의사와 기타 상황을 봤을 때 처벌불원은 진정한 의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여러 양형을 고려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구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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