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여학생에게 접근해 이름을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 남성은 초등생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생 B양에게 "만나러 왔다", "선물을 주겠다"며 접근했다가 학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3년 전 B양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까지 두 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유치장 유치를 처분하는 잠정조치 4호를 명령했다.
경찰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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