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파티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0차 공판기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2023년 6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연어회덮밥 등 저녁식사 중 소주를 제공받았다'고 발언한 걸 위증으로 보고, 지난해 2월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회 지방선거와 2021년 20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대통령을 돕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사주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2019년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위법하게 묘목과 밀가루를 지원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 측 최종변론과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이 끝나면 배심원단은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평의에 들언간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결을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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