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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찰, 국내 최대 불법 만화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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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범죄인 인도조약 통해 국내 송환…경찰 "북토끼·뉴토끼 운영도 추가 수사"

경북경찰청.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 매일신문DB.

불법 복제한 일본 만화 1천400여점을 인터넷 공간에 게시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내 최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26일부터 2021년 7월16일까지 유명 일본만화의 원본 전자책을 구매해 한국어로 번역한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유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다. 또 웹툰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이용자를 끌어모아 도박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운영한 마나토끼 홈페이지. 경북경찰청 제공.
A씨가 운영한 마나토끼 홈페이지. 경북경찰청 제공.

A씨는 그간 해외에 서버를 두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또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2022년에는 일본으로 귀화까지 했다. 경찰은 A씨의 일본 소재 은신처를 특정하는 한편, 지난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근거로 A씨를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했다. 범죄 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인이 국내에 송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대형 불법 웹사이트인 '북토끼, 뉴토끼'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의 일원으로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추적 수사도 병행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 마나토끼 운영자 A씨. 경북경찰청 제공.
지난 11일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 마나토끼 운영자 A씨. 경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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