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찰의 위법한 자당 당원정보 확보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악경찰서가 안심번호 매핑 자료 일체는 물론 당원 선거인단 성명·지역·성별·실제 연락처 등이 포함된 자료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도 아닌 당원 정보에 대해 참고인을 압박해 확보하려는 시도는 법률 해석 오류를 넘어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힘 당원 정보 관리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당원 선거인단 등 당원 정보를 확인하려는 이유에서다.
정당 일급비밀 격인 당원 정보는 정당법 등에 따라 법원이나 선관위가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열람이 엄격히 제한된다. 수사기관도 영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관악경찰서에 관련 설명을 요청하는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의힘은 "형법상 법왜곡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법한 증거 수입 등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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