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거부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보복 대행 '수행자'가 아닌 의뢰인을 검거한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이 같은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명예훼손 ▷스토킹 등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보복대행을 의뢰해 대행 일당이 전 연인 B씨의 주거지 현관에 오물을 뿌리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4 이후 B씨가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지난해 10월까지 연락을 취하고 주변에 나타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A씨는 경찰조사에서 보복 대행 의뢰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보복 대행 의뢰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양천서는 사건 발생 지역인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본 사건을 이송받고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A씨에 대한 수사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김혜경 여사 영상 관련 "법적 조치"…대통령실 "악의적 편집"
'속도전' 광주 군 공항 이전 괜찮나? TK 신공항과 형평성은?
[사관학교 통합] "국가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독]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추진…내년 7월 출범 목표
[사관학교 통합] 합동작전 역량 강화 '기대반' 전문성 약화 졸속 개편 '우려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