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걸러내는 데 인공지능(AI)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제도로, 지난해 기준 약 43만대에 1조2천700억원이 지원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단속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부정수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적발 현황을 보면 2020년 2천563건(26억8천만원), 2022년 2천172건(34억3천400만원), 2024년 1천238건(12억5천600만원), 작년 731건(5억400만원)으로 적발 건수는 매년 줄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여전히 상당 규모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속 유형이 정형화하면서 새로운 수법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다.
특히 과거에는 주유소가 공모하는 형태의 부정수급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셀프주유소가 늘면서 화물차주가 본인 소유 승용차 등에 직접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챙기는 '단독형' 수법이 늘고 있다. 국토부는 부정수급 수법이 지능화하는 만큼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섯 가지 방향의 대책을 내놨다.
우선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해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패턴을 AI로 학습시킨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반기별로 하던 주유소 현장점검은 월 단위로 확대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타 차량 주유 등을 집중 단속한다.
CCTV가 없거나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정지 기간도 늘어난다. 1회 적발 시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적발 시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와 함께 주유소 주유기와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예방 캠페인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부정수급 사전 차단과 사후 적발을 동시에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관리체계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지방정부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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