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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권익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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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권익위가 종결 처리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앞서 지난 15일 낮 12시 1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 전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유 전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권익위가 2024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당시 권익위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사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특검에서 이첩받은 사건과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을 함께 묶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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