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시범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제 확대 조짐에 지자체들 사이에서 재정 부담, 역차별 논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선정 지역의 실제 거주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郡) 가운데 경북 영양, 청송 등 전국 17개군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확립된다면 (도시민들이) 인생 설계 자체를 바꿀만한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에 '시범'을 떼고 법적 근거를 갖추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이주희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에서 "법사위 심사,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은 과제로 남는다. 현재도 시범사업에만 총 3천47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전체로만 확대해도 수조 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자체 재정 부담도 문제다. 법률 제정안은 국비, 지방비 비율을 5대 5로 나눴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상 지자체들은 국비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고 호소한다.
수혜 대상이 농어촌 읍·면이어서 도농복합도시 읍·면은 배제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탓에 법안은 상임위 통과 당시 표결을 거쳤고 재적위원 12명 중 8명이 찬성했으나 반대 1명, 기권도 3명이 나왔다. 만장일치는커녕 이견이 적잖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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