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시행 시점이 늦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예정일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수요 안정을 위해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조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기본예탁금 기준을 기존 1천만원에서 현금 기준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 산정 과정에서 시가의 70%까지 인정되던 주식·상장지수펀드(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투자업계의 전산 시스템 구축 일정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5일, 대용증권 인정 제한은 8월 19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이 전산 개발에 적극 협조하면서 시행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과 관련해 "그 시행 자체가 즉시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냐"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시행일까지 전산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현금성 자산으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본예탁금을 보유해야 국내 상장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
또 일정 기간 거래 경험이 쌓였더라도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현재는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투자자의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해 기본예탁금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방식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대용증권을 매도하더라도 실제 현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대용증권 매도 직후 다른 상품을 재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대용증권을 매도한 당일(T일)부터 해당 금액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어 결제일인 T+2일 이전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 매도 대금이 실제 현금으로 입금되는 T+2일에 한해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또한 매도 자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 금액 역시 기본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를 기존 계획인 11월보다 앞당겨 20주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은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영상]
李 지지율 7.8%p 하락해 40.8%…부정평가 56.5%
"더불어근저당이냐, 꼼수에 감탄"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거래 '총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