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구룡포 다방 종업원 영상 유출 피의자가 긴급체포(매일신문 지난 21일 등 보도)됐다가 풀려난 가운데, 경찰이 자진 신고한 피의자를 무리하게 체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법원도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경찰의 긴급체포를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27일 피의자 변호인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 사무실에 있던 A(40대 남성)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긴급체포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통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하루 전인 16일 자신의 신원과 주소지를 명확히 밝히고 경찰을 직접 찾아가 수사를 의뢰했다. 누군가 자신의 사무실 CCTV 저장장치를 해킹해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했다며 범죄 피해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이다. 게다가 A씨는 사비 880만원을 들여 온라인 기록 삭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유포된 영상을 직접 지우고 있었다.
긴급체포됐던 A씨는 지난 20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2차 피해를 막고자 스스로 영상 삭제 조치까지 하며 수사에 협조한 사람을 체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도주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긴급체포를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사무실 내부 CCTV에 찍힌 다수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이 외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용 영상 등에 올라간 것이 확인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촬영 목적이 없었고 사무실 CCTV에 자연스럽게 녹화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A씨 측 주장에 대해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피의자가 먼저 신고를 했더라도 다수의 여성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범죄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다"며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었으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선관위 직원 90% "투표업무 행안부 이관해야"…사전투표 폐지 의견도
국민의힘, '멱살 논란' 권영진에 최후통첩…탈당 안 하면 제명 간다
"李대통령 '더불어근저당'이 통상적 거래?"…지지율 '폭락'이 대신 답했다[금주의 정치舌전]
李대통령, '샌프란 AI 선언'…"혁신과 투자 무대로 韓 선택 해달라"[전문]
'멱살잡이' 당한 정점식 "사감 잊겠다"…권영진에 사실상 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