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서장 이진황)는 27일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과 원활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 등 군민들의 성숙한 협조를 당부했다.
119구급대원은 각종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출동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폭언과 폭행, 과도한 항의 등으로 구급활동이 방해받거나 대원들이 심리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녕소방서는 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민 대상 홍보와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황 서장은 "119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이웃"이라며 "따뜻한 격려와 배려가 안전한 구급서비스로 이어지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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