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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관리 엄중 대응… "고의·중과실엔 재정지원 패널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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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순천향대 의과대학 신입생 11명 초과 선발 논란 관련
2026학년도 전국 대학 초과모집 인원 191명, 전년 대비 56명↑
'대학 초과모집 관리체계 유도 조치' 시행 예정

교육부 로고. 교육부 홈페이지
교육부 로고. 교육부 홈페이지

2027학년도부터 대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입생을 정원보다 많이 선발할 경우 담당자 징계 요구는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초과모집 규모가 큰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초과모집 관리체계 유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순천향대 의과대학이 신입생 11명을 정원보다 초과 선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이후 대학 입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대학의 초과모집 인원은 모두 191명이다. 이 가운데 합격선 동점자 발생에 따른 초과선발이 135명, 대학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이 56명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초과모집 인원 135명과 비교하면 1년 사이 56명 늘었다.

교육부는 동점자 초과모집에 대해 "대학이 사전에 구체적인 동점자 처리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합격선에서 여러 지원자의 평가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6학년도 초과모집 인원이 증가한 배경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지원자 수와 지원 건수를 꼽았다.

교육부는 현재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감점하거나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제도 개편과 함께 대학별 동점자 처리 기준과 입학전형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자체 점검도 권고할 방침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차차년도 모집정원이 줄어들어 다른 학년도 입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초과모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전형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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