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난개발주민대책위,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오전 대구환경청 앞에서 대기오염 발생량을 축소 신고한 납 2차제련업체를 규탄하고 가동중지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납 2차제련업체는 폐납산배터리를 녹여 납을 회수(재활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대폭 축소 신고한 전국 폐납 배터리 제련업체 5곳 중 3곳이 대구경북 업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위법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오염시설법과 대기환경보전법상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축소 신고는 조업정지 명령 대상"이라며 환경부의 엄격한 처벌과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인허가 관리를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지난달 22일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전국 납 2차제련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9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5곳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대폭 축소 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소재 한국비철은 당초 신고량이 8.6t이었지만 실제로는 2천340t으로 272배 많았고, 경북 고령군 소재 소니드리텍은 10.5t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는 1천128t으로 10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주시 엔케이합금메탈은 312배, 경남 함안군 코바는 93배, 광주 광산구 에스제이메탈은 1천106배가 각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곽상수 고령난개발주민대책위원장은 "이번 불법사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업정지 명령, 불법 배출량 실태조사, 실질적인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이 이뤄져야 하고, 조사에는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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