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을 문제 삼으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7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서쪽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탐해3호'가 와이어 형태의 장비를 해저에 투입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외무성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나 신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독도 인근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항의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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