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견건설사인 ㈜태왕이앤씨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와 대구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대구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한편 같은 날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신청서도 함께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들이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제한된다. 이번 신청은 태왕이앤씨가 채권자들의 압박을 막고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역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태왕이앤씨는 각종 채무로 금융 비용이 급격히 늘며 자금 경색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도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추진했으나, 대출이 성사되지 않아 결국 회생절차 신청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월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지는 사고도 경영 부담을 키운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태왕이앤씨의 회생절차 신청이 지역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왕이앤씨가 지역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중견 건설사라는 점에서 협력업체와 현장, 금융권 등으로 유동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태왕이앤씨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 능력 평가에서 전국 6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54위에서 13계단 하락했지만, 대구와 경북에 본사를 둔 건설사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순위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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