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 자녀도 있었는데"…말다툼하다 흉기로 남편 찌른 30대 女, 경찰에 체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살인미수, 특수상해 중 죄명 결정될 것"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인천 부평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34분쯤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흉기로 남편인 40대 B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특히 사건 당시 집 안에는 A씨 부부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죄명을 살인미수나 특수상해 중 하나로 확정할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안 마련을 요청하며, 제도 설계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대규모 투자 계획 이후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미국 투자를 직접 요구하고 있다...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과거 제주에서 흉기에 위협을 받았던 리미트리스 출신 가수 성현우의 경험담이 재조명되고 있다. ...
미국이 이란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한국 선박을 포함한 유조선 45척을 제재 명단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