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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에 지문"…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 성범죄로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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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가운데, 현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과 손바닥 자국이 다수 발견돼 경찰이 추가 확인에 나섰다.

26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장이 지난달 22일 침입한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의 천장과 용변 칸 위쪽 끝부분 등에서 지문과 손바닥 자국이 확인됐다.

흔적이 나온 곳은 휴지걸이처럼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손을 대는 지점과는 달리 일부러 손을 뻗거나 이동하지 않으면 접촉하기 어려운 위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먼지가 쌓인 탓에 지문 형태가 온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된 지문 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흔적이 A경장과 관련 있는지, 화장실 침입 당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경장은 지난달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 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 경장은 당시 "화장실이 급해 들어갔다",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그는 성범죄 혐의로 직위 해제된 뒤 장미란(37)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종결한 정황까지 드러나 구속됐다. 경찰은 A경장을 상대로 실종 사건 처리 경위와 여자 화장실 침입 사건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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