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의사가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외에 과거 수년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사진도 추가로 발견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당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역 앞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당시 촬영한 사진 외에도 수년 전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8~9명의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6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사건 이후 근무하던 대학병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현재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가수 공연 도중 껴든 김민석... "정동영 고향이라 좋다"
추미애 "사과 바라시니까 마음 다해 사과"…국힘 "귀 의심, 끝까지 오만"
[TK 홀대 심화] 'TK 패싱→고립' 도넘은 편파·불공정 국정
홍준표 "尹, 한동훈 패 죽이고 싶었다고 해…하도 깐죽대니까"
"9년째 제자리" 여성징병제, 이젠 찬성이 '과반'…병무청의 고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