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실종신고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별도로 수사를 받아온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에서도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장모(30대·여)씨와 A(60대)씨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7월 22일쯤 발생했다. 부 경장이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소속 여경에게 발견됐고, 이후 내부 신고가 이뤄졌다.
경찰은 현장을 감식하는 과정에서 용변 칸 위쪽 벽면 두 곳에서 지문 등을 확인했다. 먼지가 오랜 기간 쌓여 있어 지문 채취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찰은 해당 장소에서 DNA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는 최근 해당 DNA가 부 경장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다만 부 경장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는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당시 삐끗하면서 벽면을 짚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당시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목적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한편, 부 경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실종신고를 허위로 처리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모씨와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각각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 시스템에도 장씨를 '교통사고 사망', A씨를 '소재 발견'으로 처리하는 등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을 입력해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도 적용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추가로 허위 종결된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부 경장의 각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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