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과정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두고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사법부 독립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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