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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88번 찌른 70대 남편 "설득하려 칼 가져갔다"…법원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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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7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김태호·박선영·강효원)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딸 집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날 부부싸움을 한 뒤 B씨가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돌아오지 않자 A씨는 아내를 찾아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갔고, 현장에서 B씨에게 약 88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전후 정황을 근거로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했다. A씨가 흉기를 직접 준비해 범행 장소까지 가져간 데다 수사 과정에서 "밤새도록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인 '계획적 살인 범행' 인자를 적용해 양형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도 별도의 주장을 내놨다. 부부관계를 칼로 끊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 가져갔으며, 이를 보여주면서 아내에게 관계 회복을 설득하려 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장소에 도착한 후 그로부터 불과 약 10분 이내에 피해자를 88회가량 찔러 사망하게 했다"며 "A씨가 짧은 시간 내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를 나누거나 설득하려고 시도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 역시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장기간 이어진 부부관계에서 비롯된 분노와 집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4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인 피해자가 다투고 집을 나간 후 분노와 집착, 두려움 등의 감정으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할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범행 장소가 딸과 사위, 손자들이 거주하는 집이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1심은 A씨가 이들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특별한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격을 언급하며 범행에 대한 책임을 B씨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의 '독특한 자존심'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이 같은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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