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친여권 인사들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항소·상고 포기 결정을 하자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해체가 결정된 검찰이 자신들이 제기한 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지 않는 등 사명을 다하지 않아 스스로 존립 근거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노 전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녹음된 사업가 배우자 휴대전화 파일을 이 사건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여권 인사 관련 사건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칼을 접은 게 아니냐는 뒷말도 적지 않다.
실제 검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친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항소·상고 포기 판단을 여러 차례 내왔다. 2025년 11월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김만배, 유동규 등 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듬해 2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영길 당시 소나무당 대표 사건에서도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송 당시 대표는 무죄로 형이 확정됐다.
올해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에서도 '쪼개기 후원' 의혹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무죄)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최근에도 지난 20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를 받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자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의 야권 인사들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사례는 2025년 11월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벌금형)에 대한 결정 정도다. 다만 같은 해 12월 해당 출동 사건에 관계된 여당 인사에 대한 항소 역시 제기하지 않아 여야 간 형평성을 맞춘 결과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 전 의원 역시 항소 없이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에서 "친여 인사를 향한 검찰의 잇따른 상소 포기는 이제 일상이 됐다"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권력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법원 최종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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