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A경장이 실종팀 근무 당시 도내 성인 실종 사건의 약 30%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청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경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성인 실종 사건 298건을 자체 종결했다.
같은 기간 제주 전역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은 모두 1048건이다. 이 가운데 A경장이 종결한 사건은 28.44%를 차지했다.
종결된 사건을 기준으로 봐도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해제된 성인 실종 사건은 지난해 687건, 올해 360건 등 총 104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A경장이 처리한 사건의 비율은 28.46%였다.
접수 건수와 종결 건수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A경장 한 명이 처리한 사건이 제주 전체의 약 30%에 이른 셈이다.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동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 도내 3개 경찰서 실종팀에는 모두 12명이 근무해왔다.
이들이 처리한 사건을 단순 산술 평균하면 1인당 87~88건 수준이다. A경장은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98건 모두 A경장이 단독으로 수사해 종결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팀이 함께 수사한 뒤 A경장이 마지막 단계에서 종결 처리한 사건도 해당 건수에 포함됐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지난달 실종된 60대 남성 박모씨의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두 사건 이외에도 A경장이 실종 신고를 부당하게 종결한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A경장이 처리한 성인 실종 사건 298건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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