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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삼 들고 춤추는 시장 영상 홍보"…선관위, 영주시 일부 간부공무원 대상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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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회의서 개인 SNS 홍보 독려…시장 이미지 부각·조직적 동원 여부 쟁점

선거법 논란이 된 동영상. 페이스북 캡처
선거법 논란이 된 동영상. 페이스북 캡처

경북 영주시가 풍기인삼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황병직 영주시장이 출연한 홍보영상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된 영상에는 황 시장과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풍기인삼을 들고 춤을 추며 축제를 홍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주시는 해당 영상을 시 공식 SNS에 게시한 데 이어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을 중심으로 공유·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 시장이 지난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주문한 이후 간부공무원들이 개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영상을 잇달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홍보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간부공무원 57명 가운데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며 "'예산을 들여 홍보하는 것보다 개인 SNS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니 영주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취지로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축제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이나 개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영상 공유와 확산을 독려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풍기인삼축제 운영 주체를 둘러싼 영주시와 기존 축제조직위원회의 갈등 이후 불거졌다.

황 시장이 지난 10일 풍기읍 주민과의 대화에서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축제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히자, 조직위원회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올해 축제의 주최·주관을 포기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영상의 제작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황 시장의 홍보 지시 범위, 공무원들의 영상 공유가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관련 영상과 SNS 게시물, 제작·홍보 경위 등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황병직 영주시장은 "영상을 누가 만든 것인지는 모른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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