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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구속기소·한학자 금고 260억 압수…237일 '정교유착' 수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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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관계자 4명 구속기소·12명 불구속기소
통일교 관계자 16명 불구속기소…자금 횡령 혐의도 확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및 자금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31일 출범 237일 만에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와 조세포탈·자금 횡령 의혹,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교회 자금 횡령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수사 결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4명이 구속기소됐고, 다른 관계자 등 1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관계자 등 16명이 불구속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통일교 간부 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신천지 관련 수사의 핵심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이 교단 현안을 해결하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앞두고 각 지파에 당원 가입 목표치를 내려보낸 뒤 실적을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가입한 신천지 신도는 최소 5만6천472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 56곳을 압수수색하고 약 200명의 관련자를 조사한 끝에 이 총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의 조세포탈 혐의도 확인됐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70개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이중 장부를 관리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7천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봤다.

해당 사건은 2021년 수원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됐지만, 합수본은 관련 행정소송 판결 등을 토대로 재수사에 나서 이 총회장과 전 사업부장, 신천지 단체를 추가 기소했다.

고 전 총무가 법무 비용 등을 명목으로 교회 재정 약 19억원을 빼돌리고, 총회장 승인 없이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12개 지파로부터 41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고 전 총무와 범행에 가담한 신천지 관계자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 30여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경기북부 시몬지파 신학부장과 예비후보 지지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합수본은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이 신천지 자금으로 권성동·박성중 전 의원에게 각각 1천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봤다.

다만 이 회장이 실제로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는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합수본은 이 회장이 2024년 3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당시 마포을 후보를 만나 사진을 찍게 된 경위도 조사했다. 이 회장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뒤 주변의 권유로 사진만 촬영했을 뿐 별다른 친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수사에서는 교단 자금을 활용한 조직적인 불법 정치후원과 대규모 자금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정교일치 이념을 구현하고 우호적인 정치인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219차례에 걸쳐 총 1억8천9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3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통일교 지구장 등 6명은 약식 기소됐다.

다만 불법 정치후원 과정에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및 기록 반환으로 종결했다.

별도의 자금 비리 수사에서는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 4명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회 자금 약 105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확인됐다.

이들은 해외 선교사 지원금 등으로 허위 회계처리하거나 현금으로 납부된 헌금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뒤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한 총재의 침실 등에 설치된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을 압수했으며 현재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경찰 불송치와 검찰팀의 기록 반환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압수수색을 앞두고 PC 저장장치 등을 파손한 전직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합수본은 "종교단체가 대규모 조직력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교유착 범죄의 실체를 확인한 최초 사례"라며 "불법 정치자금의 원천이 된 종교단체 내부의 구조적 자금 비리도 추가로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종교단체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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