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자신의 영창 입소 의혹과 관련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한 안 장관은 "어떤 이유로든 영창에 갔다 오신 적 있느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그런 답변은 국민이 보시기에 사실상 영창 갔다 온 것까진 사실이라고 보여진다"며 압박했고, 안 장관은 "그것은 곧 밝혀질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6월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안 장관은 '군무 이탈을 한 적이 있느냐', '군이나 공기관에 의해 군무이탈로 오해받았던 사실은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었다.
그럼에도 유사한 질문이 반복되자 "곧 밝혀질 것"이라며 "제가 장관직을 물러난 뒤 곧 밝혀질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추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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