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낙영 경주시장을 불구속 입건, 1일 검찰에 송치한다.
주 시장은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초 ARS를 이용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하여 허용하며,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하용되지 않는다.
주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 발송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낙영 당시 예비후보와 캠프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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