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이른바 '정교유착'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열린 한 총재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기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한 바 있다.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 총재 비서실장인 정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통일교 측이 지난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결론내렸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입증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 일당이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이를 위해 이들이 교단 자금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불법영득 의사가 표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씨가 2022년 10월쯤 한 총재 등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교단 자금으로 2022년 5∼7월 네팔과 세네갈 정치인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7억8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는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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