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 5개 시·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31억1천만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기존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더해 지역 재건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쓸 수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피해 지역에 대한 기금 배분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배분 총액의 2%가 지원된다. 각 지역의 피해 정도와 인구·재정 여건 등을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해 시·군별 배분액을 정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75%가 기초자치단체 몫인 기초지원계정으로 편성된다. 이를 7천500억원으로 잡으면 개정 기준에 따라 2%인 150억원이 산불 피해 지역에 배분된다. 특별법에 따른 산불 피해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는 2031년까지 적용된다.
모두 7개 시·군 중 경북 5개 시·군에 지원될 예상 배분액은 총 131억1천만원으로 예상된다. 단 최종 배분액은 기초지원계정 총액과 지역별 피해 규모, 인구·재정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별 예상 배분액은 ▷안동 25억원 ▷청송 31억8천만원 ▷영덕 30억3천만원 ▷의성 28억3천만원 ▷영양 15억7천만원이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와 최종 배분 규모 및 지원 시기 협읜 물론, 피해 시·군과 함께 구체적인 기금 활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금 배분 기준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최종 배분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피해 지역 재건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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