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모두 664차례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약 8억7천만원을 송금한 뒤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5년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약 70㎞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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