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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운전 적발된 경찰 간부 대상 '강등'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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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가능성 커…엄정 대처 해야"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강등'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근 경찰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총경 계급이었던 A씨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영등포구 도림천로까지 약 14㎞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5%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경찰 조직 내에서 강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을 할 경우 파면 또는 강등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 징계 기준이다. A씨는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 기준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4년 개정됐다"며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주체인 만큼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 징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직사회 전체의 품위를 손상하는 데다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의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조직 내 중요한 리더인 총경 지위에 있는 A씨는 다른 경찰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A씨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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