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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경계가 달라졌다"…청송 937필지 새 경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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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1지구·주산지1지구 경계결정위 개최…실제 점유·소유자 합의 등 반영
토지 형태 정형화·도로 확보로 이용가치 향상…재산권 행사 불편도 해소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면서 주민 간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가치 향상에 나섰다.

청송군은 지난 27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신기1지구·주산지1지구'의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청송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판사(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결정된 파천면 신기1지구 471필지(34만7천191.6㎡)와 주왕산면 주산지1지구 466필지(36만5천647.8㎡) 등 모두 937필지의 경계를 최종 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설정 기준과 실제 토지 점유 현황, 토지소유자 간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타인 소유 토지 점유와 건축물 저촉, 맹지 발생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던 지역의 토지 경계 분쟁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 형태가 정형화되고 지적도상 도로가 확보되면서 토지 이용가치도 높아질 전망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 절차가 진행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군민 간 경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우선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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