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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마친 조희대 복귀…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경과 듣고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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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그간 전혀 논의한 바 없어"…추천위 재구성 여부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친상을 마치고 3일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그간 업무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한 뒤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쟁점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지, 아니면 청와대 요구에 따라 기존 추천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할지 여부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추천위를 새롭게 꾸리고 천거 및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반면 청와대가 이미 제청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후보 가운데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 재구성 방침을 공식화할 경우 청와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하는 모습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추천위 구성부터 새로운 후보자 제청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대법관 공석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약 반년째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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