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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선대회장 아내, 구광모 회장 파양소송 패소…"끝까지 방법 찾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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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LG 제공
구광모 LG그룹 회장. LG 제공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는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하지만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은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중인 이듬해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파양소송 결과를 듣기 위해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패소 판결을 받자 상심한 듯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를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김 여사의 대리인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905조 2호에 근거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고(김 여사)와 피고의 실제 관계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모자관계는 해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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