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한 면소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조 원장이 언급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며 "윤석열·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관련 발언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인)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추가된 것"이라며 "이는 다른 허위 사실 대상 개념(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일체의 말과 태도를 망라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마지막으로 "허위 사실 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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