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대구시 안에서 이사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 신고를 마친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도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실제 납부한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최대 30만원이며,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와 주택 소유자,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소유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11월까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와 대구시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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