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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확인 없던 죽도 매매…기장군,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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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약서·인감증명 등 절차상 하자 제기
신앙촌 2대 교주 박모씨 실종신고도 진행

우성빈 기장군수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죽도 매매계약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장군]
우성빈 기장군수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죽도 매매계약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장군]

기장군이 신앙촌 측과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의 적정성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죽도 소유자인 신앙촌 제2대 교주의 매도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실종신고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죽도 매매계약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신앙촌 제2대 교주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 방침을 밝혔다.

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우 군수는 계약의 핵심 문제로 원소유자의 직접적인 매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군에 따르면 계약의 출발점이 된 2023년 3월 2일 매도 의향서는 죽도 소유자가 아닌 신앙촌식품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됐다. 계약 체결 전에도 대면이나 전화·영상통화 등을 통해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계약서에 첨부된 매도인 위임장에 신분증이 빠졌고 대리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위임장이 본인 자필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매도용이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가 첨부됐으며 계약서에는 대리인의 표시와 기명날인도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3곳이 소유자 본인 확인을 권고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의회 의결 과정의 기초자료에 반영되지 않았고 감정평가동의서의 소유자 서명도 본인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다만 군이 제기한 계약상 하자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는 향후 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우 군수는 "군민의 혈세와 앞으로 투입될 국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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