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나온 재판장의 발언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판장이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두고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언급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씨와 함께 수감됐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성 발언을 한 사실을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언급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사건을 알리고 의견을 밝힌 행위를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라며 "우리 재판부는 그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밝히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피해자 김씨는 재판 이후 SNS를 통해 재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누가 억울하면 공론화하라고 했나"라며 "판사가 저는 보복 협박이 안 무서웠을 거라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급작스럽게 변론 재개돼서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늘 재판장에 갔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썼다.
재판장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에서는 피해자를 옹호하거나 재판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가 무슨 피해자코스프레를 했겠냐", "당신의 딸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그 입에서 그런말이 나오냐", "피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글 올려서 화가 많이 났나보다", "판사 그만두고 민주당 입당하고 싶나" 등의 날선 반응을 보였다.
앞서 피해자 김씨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본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검찰이 집념으로 보완수사하지 않았다면 나는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이며, 가해자의 형량도 훨씬 가벼웠을 것이고 어쩌면 이미 출소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나면 나와 달리 앞으로의 피해자들에겐 부실수사가 보완될 기회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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