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전자 무기명 투표에 올려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성수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 자율투표 방침을 수립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노태악·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동시에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협의 없이 제청됐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처음 발생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다. 반면 청와대가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였다"고 밝힌 김성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마치면 김성수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첫 취임 대법관 사례가 된다.
김성수 후보자는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를 거쳐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낸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해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경기지사 때 '계곡 식당' 정비 재현할까?
"평생 냈는데" 국민연금 '60만원'도 못받는 66%…실제 수령액 보니
李대통령 "서울 주요지역 집값 놀라울 정도로 떨어져…폭락 걱정까지 나와"
이진숙, 유선민 중령 "'내란'이라 말하면 진급, 군 역사에 치부" 기자회견 공유
[전투력 없는 TK의원들] '국가주도 vs 공자기금'…TK정치권 여전히 한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