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 정부 들어 이미 7번째 특검으로 수사력과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정부 여당이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 특검 ▷관봉권 특검 ▷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1년 5개월 만에 7번째 특검이 된다.
앞서 가장 많은 특검이 등장한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기로, 대북송금·대통령 측근비리·철도공사 유전개발·삼성 비자금·BBK 등 5개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정부가 임기를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앞선 정부들과는 비교가 어려운 수준으로, 이는 특검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애초 기존 수사기관이 맡기 어려운 여권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던 특검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지 한 달 만에 공소청 검사 30명을 파견해 수사권을 되돌려 주는 양상인 점 역시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이 공소취소와는 무관하며, 과거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를 바로잡는 일이라 반박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애초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이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공소 취소 내용은 오늘 소위에서 아예 빼는데, 자꾸 공소 취소 법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위"라고 맞섰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이번 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 때 벌어졌던 조작 기소를 비롯한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며, 이 대통령 사건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론적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특검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건도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사건 수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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