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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12월 대기 4시간…9월 온라인은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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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대상자 489만명, 9월 말 완료율은 55% 그쳐 1종 3만원·2종 2만원, 1년 초과 미필이면 취소 처분

기아는 14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
기아는 14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에서 '더 기아 PV7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사진은 더 기아 PV7 패신저 실내. 연합뉴스

점심시간을 쪼개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가 오후 일정을 통째로 날리는 일이 12월마다 되풀이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연말 시험장에는 시간당 대기자가 2천 명까지 몰리고, 현장 대기시간은 4시간을 넘긴 적도 있다. 같은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평균 10분이면 끝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는 민원이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면허 종별에 따라서는 취소 처분까지 간다. 9~10월에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신청을 마치는 것이 대기와 과태료를 동시에 피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 12월 수검 60만명, 2월의 6배

공단이 최근 3년간 월별 수검 인원을 분석한 결과 2월은 약 9만9천 명이었지만 12월은 60만 명으로 6배 늘었다. 한 해 대상자가 마지막 한 달에 쏠리는 구조다.

연간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약 489만 명으로, 공단이 2025년 1월 안내한 기준으로 전년보다 100만 명 늘었다. 국민 10명 중 1명꼴이 해마다 이 절차를 밟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9월 말 기준 완료율은 55% 수준에 그쳤다. 공단이 2024년 10월 집계한 자료를 보면 남은 180만 명이 넉 달 안에, 사실상 12월에 몰렸다.

대기시간은 시험장별 편차도 크다. 공단의 연말 대기시간 예측치에서 서울 도봉시험장은 최소 25분이었지만 강서시험장은 281분, 4시간 41분까지 벌어졌다.

◆ 1종 3만원·2종 2만원, 1년 넘기면 취소

기한을 넘기면 제1종 면허는 3만원, 제2종 면허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이다.

더 무거운 것은 취소 처분이다. 1종 면허와 만 70세 이상의 2종 면허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일반 2종 면허는 2011년 취소제가 폐지돼 과태료만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은 적지 않다. 공단 집계를 보면 2022년 한 해 적성검사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는 전국 56만여 명이었다.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5년 이내에 다시 응시하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된다. 필기시험과 신체검사만 다시 치르면 되지만, 그사이 무면허 운전이 되는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 연내 신청만 하면 수령은 내년이어도 과태료 없다

온라인 신청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이 과태료 기산 시점이다. 공단은 기한 내 접수와 결제를 마쳤다면 면허증 수령일이 이듬해로 넘어가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기준은 수령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가까운 경찰서를 지정해 면허증을 받으면 시험장 대기 자체를 건너뛸 수 있다. 다만 서울 강남경찰서처럼 적성검사·면허갱신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곳도 있어 수령지 선택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대상은 정해져 있다.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아 시력 자료가 연동되는 1종 보통과 69세 이하 2종 면허 소지자다. 건강보험공단 검진 기록이 전산에 없으면 온라인 처리가 막힌다.

◆ 대형·특수, 75세 이상은 여전히 방문해야

1종 대형·특수 면허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다. 신체검사와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여서 시험장을 직접 찾아야 한다. 연말 대기 부담이 고스란히 남는 집단이다.

갱신 주기도 나이에 따라 짧아진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 민원인의 헛걸음도 반복된다. 강릉·춘천·태백·문경·충주·광양 등 6개 운전면허시험장은 청사 안에 신체검사장이 없어 인근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들고 가야 한다. 온라인 신청 때 사진 규격이 맞지 않아 반려되는 사례도 공단이 대표적인 반려 사유로 꼽는다.

◆ 2026년 개정에도 올해 대상자 마감은 12월 31일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도로교통법 제87조 개정안을 시행해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생일 전후 6개월로 바꿨다. 특정 연도 연말에 수요가 몰리는 구조를 분산하려는 조치다.

문제는 이 개정이 곧바로 연말 쏠림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2026년 이전에 발급된 면허증 소지자는 부칙에 따라 종전대로 해당 연도 말까지 갱신하면 된다. 올해 대상자의 법정 마감일은 12월 31일 그대로다.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연말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집중되면 대기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터넷으로 대기시간 없이 편리하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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