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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라고 착각했다"…주차장 BMW 훔쳐 음주운전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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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술에 취한 채 타인의 BMW 승용차를 훔쳐 음주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30대 A씨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쯤 분당구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BMW 승용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일 오전 0시 40분쯤 범행 장소에서 10km 떨어진 용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A씨와 차량을 발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차를 세워두고 잠에 든 상태였다.

이날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MW를 몰고 성남과 용인, 서울 등 수도권 여러 지역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주인이 키를 잠시 차 안에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BMW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절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착각했었는지, 아니면 고의로 차량을 가져간 것인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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