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내렸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 등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표적으로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명을 체포하려 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선관위를 장악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 역시 인정됐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 등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인 합동 체포조와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운영 내용이 담긴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토대로, 여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등과 사전에 적극적 모의를 거쳤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수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위법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 전 사령관의 경우 계엄 선포 이후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뒤 이를 부대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박 전 총장에게는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하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박 전 총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봤다.
박 전 총장 측은 "윗선의 강요에 따른 행위였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군사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고, 당시 상황이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윗선에 별도로 건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사령관에게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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