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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2일 딸 방치 사망…20대 친모 항소심도 검찰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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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결심공판…변호인 "고립 속 양육 부담 참작해달라" 선처 호소

검찰이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I 생성 이미지)
검찰이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I 생성 이미지)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5일 요청했다.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홀로 남겨둔 채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약 6시간 동안 외출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부인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혼자 아이를 키워온 A씨는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태가 악화한 A씨의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31일 급성 폐렴으로 숨졌다. 생전 예방접종 등은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징역 7년)보다 크게 낮은 형량을 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미숙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위생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유흥을 위해 생후 52일의 아동을 6시간가량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고의적 방임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자녀를 방임하지는 않았으며 육아 지식 부족,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기의 친부나 부모로부터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출산과 양육을 맡았던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제대로 출산 준비를 하지 못했던 점, 아이의 이상 증상을 발견한 뒤 112에 신고해 조치를 취하려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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